| 구분 | 내용 | 성격 |
|---|---|---|
| 행정개입청구권 | 행정청이 제3자에 대해 규제·단속 등 개입을 요구하는 권리 | 개인적 공권 |
| 공의무 | 공익을 위해 개인에게 부과되는 의무 | 의무(권리 아님) |
| 반사적 이익 | 법령의 일반적 규율로 인해 우연히 얻는 사실상 이익 | 권리로 보호되지 않음 |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행정청의 재량행사가 하자 없이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권리 | 개인적 공권 |
응급구조사는 구급차 운용 허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정 등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되는 영역에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행정청이 재량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권리로, 단순한 반사적 이익과 달리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현장에서 행정처분의 결과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량행사의 과정 자체에 하자가 없도록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구급차 배치 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판단될 때, 그 시정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실체적 권리로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두 개념의 구분은 빈출 포인트이므로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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