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은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을 국내 응급의료 현장에 공급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무적 절차이며, 성능인증은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임의적 절차입니다.
구급차에 배치되는 AED,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등은 모두 형식승인을 거친 장비임을 전제로 사용해야 하며, 장비 도입·교체 시 두 제도의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능인증은 특정 환경에서의 작동 신뢰성, 배터리 지속시간 등 추가적 성능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해 주므로,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와 구매 촉진을 위해 활용됩니다.
성능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형식승인이 면제되지 않으며, 인증 취소 시 두 제도 모두 재승인 제한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서 발급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고 개별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가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