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야 동일 품목에 대해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 확정일이 2026년 3월이라면 재신청 가능 시점은 2028년 3월 이후입니다.
업무 정지와 지정 취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 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만 제한되지만, 지정 취소는 2년의 재신청 제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간 계산은 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한 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날이 아니라 해당 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처분 확정 시 2027년 3월이 아닌 2028년 3월부터 가능하므로, 1년 차이로 오답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