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은 제조·수입 전 설계·구조·성능의 기술기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제품검사는 승인 후 양산품이 승인 형식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승인 주체와 검사 주체는 모두 소방청장이다.
연구개발·전시·시험 목적의 제조·수입은 형식승인 면제가 가능하다. 기술기준은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고 소방청장 고시의 강제 기준이다. 시험시설은 신청자가 아닌 지정 시험기관이 갖춘다.
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제품검사를 받지 않으면 유통·사용이 제한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방화복·구조장비는 모두 두 절차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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