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이 알아야 할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행정처분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병원 전 처치 단계에서 사용하는
구급장비와
소방용 기구는 성능과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사전에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검증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 암기보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제재처분의 법적 성격을 이해해야 풀 수 있습니다.
보기 1: 청문 실시 의무
형식승인 취소는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소방청장이 A의 형식승인을 취소하려면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므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입니다.
핵심! 청문은 처분의 사전 절차로서,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기 2: 거짓 서류에 의한 형식승인 취소의 기속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소방청장은
기속행위로서
반드시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행정청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으므로, 거짓 서류로 승인을 받은 A에 대해서는 취소가 의무화됩니다.
혼동 주의! 기술기준 미달 등 다른 사유는 재량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거짓·부정 수단에 의한 승인 취득은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보기 3: 기술기준 미달을 이유로 한 취소·검사 중지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 이후
기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소방청장은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제품검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후적 관리 권한입니다.
기술기준 미달은 승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 기준 강화나 제품 성능 저하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입니다.
보기 4: 재신청 제한 기간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 동일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관련 법령에서는 통상
2년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1년이 지나면 다시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제한 기간을 잘못 기술한 것이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혼동 주의! 재신청 제한 기간은 품목이나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이 문제의 전제에서는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 구분 | 청문 필요 여부 | 처분의 성격 | 재신청 제한 |
|---|
| 거짓 서류로 승인 취득 | 필요 | 기속행위(반드시 취소) | 취소일로부터 2년 |
| 기술기준 미달 | 필요 | 재량행위(취소 또는 검사 중지 가능) | 취소 시 동일하게 2년 |
형식승인 취소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청문이 필요하고, 거짓 서류에 의한 승인 취소는 기속행위이며, 기술기준 미달 시에도 취소나 검사 중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 제한 기간은 1년이 아니라 2년이므로, 보기 4가 옳지 않은 설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