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본부·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소방활동구역 출입, 출동 지장, 한국119청소년단 유사 명칭 사용은 200만원 이하이므로 통보 의무 위반만 금액이 다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56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20조 (시행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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