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한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력 사용, 출입 방해, 장비 파손은 같은 5년형이지만 특례 대상이 아니며, 적용 배제는 재량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54조의2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50조 (시행 20260903)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