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현장에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자를 판단할 때는 고의성과 정범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고의에 의한 적극적 가해 행위는 과실이나 부작위에 의한 책임보다 법정형이 높다.
취객 C가 응급구조사나 환자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다.
관계인 B의 신고 지연, 창고 소유자 D의 관리 소홀, 택시 기사 E의 교통사고는 모두 과실범 또는 부작위에 해당하여 고의범보다 법정형이 낮다.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한 사람과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응급구조사는 법적 판단 주체는 아니지만 행위자별 행위 내용과 고의성 여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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