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금지 행위에 부과된다. 예를 들어 응급환자 이송 거부, 자격 사칭, 무자격 응급처치 업무 등이 해당한다.
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행정적 성격이 강한 의무 태만이나 경미한 절차 위반에 적용된다. 응급의료기관 외의 자가 응급의료 표시·광고를 하거나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벌칙 조항은 행위 주체(응급의료종사자, 응급의료기관, 일반인)와 행위 태양(고의, 과실, 의무 위반)에 따라 세분화되므로, 형량의 높고 낮음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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