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신고는 500만원, 관계인의 통보 의무 위반은 500만원, 전용구역 방해는 100만원, 출동 지장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다. 상한액의 합은 500+500+100+200=1,300만원이다. 통보 위반을 200만원으로, 출동 지장을 100만원으로, 전용구역 방해를 200만원으로 잘못 보면 각각 1,000·1,200·1,400만원이 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56조 (시행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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