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국내조달품 | 수입물품 |
|---|---|---|
| 기준가격 | 정부고시가격 | 조달청 조사 해외시장 시가 |
| 가격 결정 주체 | 정부(고시) | 조달청(시장 조사) |
| 적용 이유 | 국내 예산 집행의 일관성 확보 | 해외 원가·환율·시장 가격 반영 |
국내조달품은 정부고시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는다. 정부가 공식 고시한 가격으로 예산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수입물품은 조달청에서 조사한 해외시장의 시가를 기준가격으로 사용한다. 해외 원가 구조와 환율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방식이다.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물가조사기관이 조사한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국고보조 기준가격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조달품과 수입물품의 기준가격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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