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력과 소방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름)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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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문제
소방력과 소방장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에 따름)
1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2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ㆍ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3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소방력이라 한다
4시ㆍ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설
소방장비의 분류ㆍ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따로 법률에서 정한다. 소방력은 인력과 장비 등이고, 시ㆍ도지사는 확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국가는 소방장비 구입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위임 형식을 섞은 선지가 함정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8조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9조 (시행 20260903)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재난관리와 응급의료체계의 법적 기반을 다루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를 수행하는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활동하므로, 소방력과 소방장비의 법적 정의 및 관리 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실무와 국가시험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소방기본법상 소방력과 소방장비의 체계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통틀어 말합니다. 이는 보기 3번의 내용이 옳은 이유입니다. 소방력은 단순히 소방차나 소방관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진압·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전반을 수행하기 위한 유기적인 자원의 총체입니다.
시·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기 4번이 옳은 이유이며, 지역 단위에서 소방력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지 않도록 행정적 책임을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데, 이는 보기 2번의 내용으로 지방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혼동 주의!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므로,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적 형식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보기 1번은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와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의 형식은 그 사항의 성격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구분됩니다. 소방장비의 분류나 표준화처럼 전문적·기술적 성격이 강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소속된 행정안전부의 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보다 상위의 법규명령으로, 소방장비의 세부 분류 기준이나 관리 방법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보기에는 법령 체계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 소방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 및 관리는 행정안전부령 사항입니다.
병원전 처치 실무와의 연계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구급장비 역시 소방장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급차에 배치되는 장비의 표준화와 관리 기준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전국 어느 소방서에서 근무하더라도 동일한 규격과 성능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병원전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균등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근거 자료는 소방 분야에서 나노기술이 적용되는 사례를 다루고 있어 이 문제의 법령 해석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습니다. 다만 소방장비의 표준화와 관리가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영역임을 시사하는 배경 자료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소방장비 법령 체계와 응급구조사 실무소방기본법상 위임 법령의 형식 구분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아니다.
응급구조사가 사용하는 구급장비도 소방장비 범주에 포함되므로, 전국 소방서에서 동일한 규격과 성능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법적 통일성이 확보된다.
주의
국가시험에서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을 바꿔치기하는 오답이 빈출된다. 소방장비 관련 사항은 부령 사항임을 반드시 구분하라.
핵심 개념
소방력 — 소방기관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의 총체
대통령령 —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법규명령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중요도가 높은 사항을 규정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하는 법규명령으로, 소방장비의 분류·표준화·관리 등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규정
소방장비 — 소방자동차 등 소방업무에 사용되는 장비 일체
법률유보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 법령의 형식(대통령령, 부령 등)으로 정하는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