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는 소방장비·시설의 취득·설치처럼 자산을 형성하는 자본적 지출을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소방전용통신설비 설치, 방화복 구입, 소방헬리콥터 구입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청사 임차료는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사용권만 얻는 경상적 지출로,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 성격이므로 국고보조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청사 관련 사업이라도 신축·증축은 자산을 형성하므로 국고보조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임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국시에서는 '설치·구입'과 '임차'를 대비시켜 출제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