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고 기한은 감염병 분류에 따라 다르며, 제1군 생물테러감염병은 즉시, 나머지 제1군~제3군은 24시간 이내, 제4군은 7일 이내 신고가 원칙이다.
연간 감염병 발생 및 관리 현황의 종합 보고 기준일은 12월 31일이며, 표본감시기관의 연간 감시 결과 보고 기한은 10월 31일이다.
표본감시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만 신고 의무를 가지는 체계이고, 전수감시는 모든 의료기관과 의사가 신고 의무를 가진다.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단계에서 감염병 의심 환자 접촉 시 의료기관 도착 전 신고 의무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으므로 분류별 기한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
제1군 감염병 중 생물테러감염병(탄저, 보툴리눔독소증, 페스트 등)은 즉시 신고가 원칙이며, 나머지 제1군과 혼동하여 24시간 이내로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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