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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문제

이 상황에 적용되는 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방해되는 차량의 이동을 위해 관련 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시ㆍ도지사는 지원한 자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비용 지급은 재량이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제25조 (시행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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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이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차량 견인 조치와 관련된 법령 적용 문제입니다. 소방공무원 A가 소방활동(구조·구급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견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여기서는 견인업체 B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법령 구조의 핵심

도로교통법 제36조(소방자동차 등에 대한 우선권)와 제37조(소방자동차 등의 통행 등)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과 주·정차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지만, 견인 비용의 부담 주체는 별도의 조문에서 다룹니다.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사고 차량을 견인하는 경우,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기별 판단

보기판단근거
1. 관련 기관의 장은 소방활동 여건을 고려하여 A의 요청에 협조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틀림소방활동에 필요한 협조 요청은 임의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협조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율적 판단 사항이 아닙니다.
2. 견인차량과 인력의 지원 요청은 소방청장만 할 수 있어 A의 요청은 권한 밖의 행위이다틀림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휘하는 소방공무원(현장지휘관 등)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장만 가능하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3. 시ㆍ도지사는 B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견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옳음소방활동에 따른 견인 비용은 해당 시ㆍ도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방사무는 시ㆍ도의 사무이므로 비용 부담도 시ㆍ도지사에게 귀속됩니다.
4. 소방청장이 B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견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틀림소방청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비용 부담의 주체입니다. 근거 법령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시ㆍ도 조례입니다.


병원전 처치 맥락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소방공무원과 함께 활동하며, 교통사고 현장이나 재난 현장에서 차량 견인이 필요한 상황을 자주 접합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의 진입로를 막고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사고로 도로를 점거한 차량을 견인해야 환자에게 신속하게 접근하고 이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견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법령 지식은 현장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소방활동 중 발생한 견인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조례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법리에서 비롯됩니다. 혼동 주의! 소방청장(국가)이 아니라 시ㆍ도지사(지방자치단체)가 비용 부담 주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현장 소방공무원의 협조 요청은 권한 밖의 행위가 아니라 적법한 직무 집행의 일환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소방공무원과 함께 출동하는 경우, 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장지휘관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협조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핵심! 견인 비용 지급의 법적 근거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시ㆍ도 조례'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소방활동 중 견인 비용 부담현장 협조 요청과 비용 지급 주체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사고 차량의 견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소방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권한 밖의 행위가 아닌 적법한 직무 집행이다.

견인 비용의 부담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그 근거는 시·도 조례이다.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이다.

주의

비용 부담 주체를 소방청장(국가)으로 혼동하지 말 것. 근거 법령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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