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판단 |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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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기관의 장은 소방활동 여건을 고려하여 A의 요청에 협조할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 틀림 | 소방활동에 필요한 협조 요청은 임의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협조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율적 판단 사항이 아닙니다. |
| 2. 견인차량과 인력의 지원 요청은 소방청장만 할 수 있어 A의 요청은 권한 밖의 행위이다 | 틀림 |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지휘하는 소방공무원(현장지휘관 등)도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장만 가능하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
| 3. 시ㆍ도지사는 B에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견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옳음 | 소방활동에 따른 견인 비용은 해당 시ㆍ도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방사무는 시ㆍ도의 사무이므로 비용 부담도 시ㆍ도지사에게 귀속됩니다. |
| 4. 소방청장이 B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견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 틀림 |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ㆍ도지사가 비용 부담의 주체입니다. 근거 법령도 대통령령이 아니라 시ㆍ도 조례입니다. |
소방활동 중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사고 차량의 견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소방공무원은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권한 밖의 행위가 아닌 적법한 직무 집행이다.
견인 비용의 부담 주체는 시·도지사이며, 그 근거는 시·도 조례이다. 소방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 주체를 소방청장(국가)으로 혼동하지 말 것. 근거 법령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