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이 방해 행위를 제지하려면 먼저 필요한 경고를 하여 자발적 시정 기회를 주어야 한다. 경고 후에도 방해가 계속되고, 생명·신체의 위해나 재산의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긴급한 경우에만 물리력을 포함한 제지가 정당화된다.
응급구조사도 구급활동 방해 상황에서 동일한 논리를 적용한다. 단순한 불편이나 지연이 아니라 환자 상태 악화로 직결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인지 판단해야 하며, 경고 없이 즉시 제지하거나 경찰 도착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소방대장의 승인이나 경찰공무원의 현장 도착은 법적 제지 요건이 아니다. 현장 소방대원 또는 응급구조사가 경고와 긴급성 요건을 스스로 판단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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