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상황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판단 근거 |
|---|---|---|---|
| 1 |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기간 중 | 해당하지 않음 |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격사유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므로 선고유예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2 |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 후견을 받는 중 | 해당하지 않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정후견은 질병·장애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성년후견과 구분됩니다. |
| 3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 | 핵심! 해당함 | 징역형(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 4 | 벌금 300만 원 납부 후 1년 경과 |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형은 납부로 집행이 종료되며, 결격사유에서 정한 경과 기간은 금고 이상의 형에만 적용됩니다. |
결격사유의 핵심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는 것이다. 징역과 금고가 모두 포함되며, 벌금형은 제외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형의 선고는 있었으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간주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혼동하지 말 것. 선고유예는 '선고'를, 집행유예는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결격사유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