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지원활동은 법에 열거된 활동 외에 시행규칙이 정한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의 훈련지원 활동,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을 포함한다. 위해동물 포획, 단전 시 비상전원 공급, 끼임 구출은 신고에 따라 출동하는 생활안전활동이다.
[근거 조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시행 20260903); 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시행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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