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 경비 부담 주체 | 화재·재난·재해 발생 시·도 |
| 근거 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
| 적용 원칙 | 수익자 부담 원칙 |
| 파견·지원 시·도 | 경비 부담하지 않음 |
소방력 동원은 재난 발생 지역의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인접 시·도나 중앙에서 자원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파견·지원에 드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화재·재난·재해가 발생한 시·도가 부담합니다.
응급구조사는 대량사상자 발생 시 여러 시·도에서 구급차와 인력이 동원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때 발생하는 경비는 재난 발생 지역의 시·도가 부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지원한 시·도가 선의로 인력을 보냈는데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소방청이 동원을 요청하거나 중재하더라도 경비 부담 주체가 아니며, 파견·지원한 시·도도 경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는 규정은 법령상 근거가 없으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