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협의 상대 | 근거 |
|---|---|---|
| 일반적인 보건소 설치 |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
| 인구 30만 명 이상 구의 추가 설치 | 보건복지부장관 |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지만, 인구 30만 명 이상인 구에는 예외적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추가 설치를 하려는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의 법적 요건이다.
일반적인 보건소 신설·이전·폐지는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사항이지만, 인구 30만 명 이상 구의 추가 설치만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사항으로 특별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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