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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역보건법」상 인구 35만 명인 B구의 구청장이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 할 때 미리 협의해야 하는 상대는?

해설
보건소는 시·군·구에 1개소가 원칙이며, 인구 30만 명 초과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설치 근거는 조례, 사전 협의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역할이 나뉜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 (시행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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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지역보건법상 보건소 추가 설치 시 협의 주체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은 보건소의 설치 주체를 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인구 30만 명 이상의 구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35만 명인 B구는 인구 30만 명 이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구청장은 보건소 추가 설치 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보건소의 기본 설치 단위는 시·군·구이지만, 인구 30만 명 이상인 구에는 예외적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이때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가 법적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지역 단위 보건의료 자원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전국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입니다.

혼동 주의! 보건소의 신설·이전·폐지 등 일반적인 사항은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인구 30만 명 이상 구에서의 추가 설치만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사항으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아닌 중앙부처 장관이 협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협의 상대근거
일반적인 보건소 설치관할 시·도지사의 지도·감독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인구 30만 명 이상 구의 추가 설치보건복지부장관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 운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를 담당하므로 보건소 추가 설치의 협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보건소 설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추가 설치라는 예외적 상황에서는 중앙정부의 통제가 개입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문제 풀이의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 추가 설치 협의 주체인구 30만 명 이상 구의 예외적 절차

보건소는 기본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지만, 인구 30만 명 이상인 구에는 예외적으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추가 설치를 하려는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이는 지역보건법 제7조제2항의 법적 요건이다.

주의

일반적인 보건소 신설·이전·폐지는 관할 시·도지사의 지도·감독 사항이지만, 인구 30만 명 이상 구의 추가 설치만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 사항으로 특별히 구분해야 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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