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검사로 손상이 배제되기 전까지 경추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척추 움직임 제한을 유지한다.
이동 시 경추 보호대를 유지한 채 여러 명이 머리·몸통·골반·다리를 하나의 축으로 맞춰 일직선 정렬 상태로 동시에 들어 올린다.
한 사람이 머리 쪽을 전담하여 양손으로 머리와 보호대를 고정하고, 나머지 인원이 어깨·골반·다리를 잡아 구령에 맞춰 동시에 움직인다.
보호대를 풀거나 베개로 머리를 높이는 행위, 보행 이동, 상체만 먼저 끄는 행위, 머리 회전은 모두 굴곡·회전·전단력을 유발하여 이차 신경 손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금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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