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기 | 행동 | 판단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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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약을 음식에 섞어 투여 후 복용했다고 기록 | 환자를 속이는 행위로 기만(deception)에 해당하며,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환자가 알았다면 거부했을 선택을 의료진이 대신 강제한 것이므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2][3]. |
| 2 | 이유를 듣고 설명한 뒤에도 거부하면 기록·보고 |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정보에 근거한 거부(informed refusal)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최선의 접근입니다. 환자의 생각과 감정을 해석하고, 명확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한 뒤에도 거부가 지속되면 그 결정을 문서화하고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
| 3 | 다음 투약 때 두 배로 투여 | 처방 없이 용량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로, 투약 오류(medication error)이자 법적 문제입니다. 거부한 약을 몰래 보충한다는 점에서 1번과 동일하게 환자의 의사를 무시한 행위입니다. |
| 4 | 머리맡에 두고 복용 여부만 기록 | 환자가 복용하지 않을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거부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치료적 의사소통을 시도하지 않고 회피하는 것은 간호사의 옹호자 역할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먹었는지’만 확인하는 기록은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 측면에서 불충분합니다. |
| 5 | 보호자 동의를 받아 투여 |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 본인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보호자 동의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 고려되는 대리 결정(substitute decision)의 영역이므로, 이 사례처럼 의식이 명료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3]. |
의식이 명료한 성인 환자가 투약을 거부하면 자기결정권이 최우선 원칙이다. 먼저 거부 이유를 경청하고, 잘못된 정보나 불신이 원인인지 확인한다.
환자에게 약물의 목적과 복용하지 않을 때의 결과를 근거에 기반해 설명한다. 설명 후에도 거부 의사가 유지되면 정보에 근거한 거부로 간주하고 존중한다.
거부 사실은 간호기록에 구체적으로 남기고 담당 의사에게 보고한다. 기록에는 거부 이유, 제공한 정보, 환자의 반응을 포함한다.
약을 음식에 섞거나 몰래 투여하는 것은 기만이며 자기결정권 침해다. 보호자 동의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만 고려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