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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병원 필기 대비 모의고사 6회
문제

편두통 발작 시 sumatriptan을 처방받으려는 환자의 병력 중 투여 전에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은?

해설
sumatriptan 같은 triptan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어 관상동맥질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뇌졸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는 심근경색이나 뇌허혈을 일으킬 수 있어 금기다. 멀미 병력은 편두통과 관련이 있지만 투약 금기가 아니다. 섬광 같은 전조, 생리 관련 악화, 빛과 소리 민감은 편두통의 전형적 특징이다. 약물의 혈관 수축 작용이 단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밀폐된 방 화재에서 구조된 환자의 얼굴에 화상이 있다. 사정 결과 중 기도 부종 진행을 시사해 즉시 보고할 소견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경상국립대학교 필기 대비! [2026년 9월 채용]12,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약물 작용 기전부터 이해하기
Sumatriptan은 편두통 급성 발작에 쓰는 대표적인 트립탄(triptan) 계열 약물입니다. 트립탄은 세로토닌(5-HT) 수용체 중에서도 5-HT₁B/₁D 수용체 작용제(agonist)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5-HT₁B 수용체가 두개혈관뿐 아니라 관상동맥(coronary artery) 평활근에도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트립탄이 이 수용체를 자극하면 두개혈관은 수축시켜 편두통을 완화하지만, 관상동맥도 함께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상동맥이 이미 좁아져 있거나 혈관 내 스텐트가 있는 환자에서는 급성 심근허혈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위험이 있어 투여가 금기입니다.

관상동맥질환 병력이 금기인 이유
스텐트 삽입 병력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스텐트는 좁아진 혈관을 기계적으로 넓혀 놓은 것이므로, 혈관 평활근이 약물에 의해 추가로 수축하면 스텐트 부위를 포함한 관상동맥 혈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핵심! 트립탄 계열 약물은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동맥질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게 금기입니다. 투여 전에 반드시 심혈관계 병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트립탄과 lasmiditan의 차이
최근에는 lasmiditan이라는 새로운 계열의 급성 편두통 약물이 사용됩니다. Lasmiditan은 5-HT₁F 수용체 작용제로, 5-HT₁B 수용체에는 작용하지 않아 혈관수축 작용이 없습니다. 메타분석에서는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편두통 환자에서 lasmiditan이 트립탄보다 심혈관계 안전성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혼동 주의! 트립탄과 lasmiditan은 모두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지만, 작용하는 수용체 아형이 다르고 혈관수축 여부가 다릅니다. 국시에서는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트립탄 대신 고려할 약물"로 lasmiditan을 묻는 문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기별 감별 포인트
보기임상적 의미투여 전 필수 고지 여부
1.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병력트립탄의 관상동맥 수축으로 심근허혈 유발 가능반드시 고지 — 금기 사유
2. 어린 시절 멀미 병력편두통 환자에서 흔히 동반되는 과거력투여 금기와 무관
3. 번쩍이는 빛(조짐)조짐 편두통의 특징적 증상진단적 정보일 뿐 금기 아님
4. 생리 기간 악화월경 편두통의 양상투여 금기와 무관
5. 빛·소리 과민편두통 발작의 동반 증상투여 금기와 무관


약물상호작용과 세로토닌 증후군
Sumatriptan은 세로토닌에 작용하므로,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약물과 병용할 때 세로토닌 증후군(serotonin syndrome) 위험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 문헌에서는 MAOI(monoamine oxidase inhibitor), SSRI, 리튬(lithium)과의 병용이 금기로 여겨졌습니다. 다만 실제 임상 보고를 종합한 연구에서는 sumatriptan 단독 또는 이들 약물과의 병용으로 인한 세로토닌 증후군 발생 위험이 매우 낮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혼동 주의! 세로토달 증후군 위험은 약물상호작용 차원에서 확인할 사항이고, 이 문제의 정답 사유는 어디까지나 관상동맥 수축으로 인한 허혈 위험입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 적용 포인트
투약 전 간호사는 환자에게 "가슴이 조이는 느낌, 호흡곤란, 왼쪽 팔이나 턱으로 퍼지는 통증" 같은 심근허혈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흡연력 등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텐트 삽입이나 관상동맥우회술 병력이 확인되면 처방의에게 알리고 투약을 보류해야 합니다. 트립탄은 단순 두통약이 아니라 혈관수축 작용이 있는 약물이므로, 투여 전 심혈관계 병력 확인은 단순한 형식적 질문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의 핵심 절차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트립탄 투여 전 심혈관 병력 확인관상동맥질환 환자에서의 금기 원칙

수마트립탄을 포함한 트립탄 계열 약물은 5-HT₁B 수용체를 자극하여 두개혈관뿐 아니라 관상동맥도 수축시킬 수 있다. 따라서 관상동맥질환, 스텐트 삽입 병력,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말초혈관질환,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기이다.

스텐트 삽입 병력은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트립탄에 의한 혈관 평활근 수축이 추가되면 스텐트 부위를 포함한 관상동맥 혈류가 급격히 감소하여 급성 심근허혈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

심혈관 위험인자가 있는 편두통 환자에서는 라스미디탄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라스미디탄은 5-HT₁F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혈관수축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주의

트립탄 투여 전에 반드시 심혈관계 병력을 확인해야 한다. 조짐, 월경 악화, 빛·소리 과민, 멀미 병력 등은 편두통의 임상 양상일 뿐 투여 금기 사유가 아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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