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Varicella)의 원인 병원체는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Varicella Zoster Virus, VZV)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급성 감염 시 수두를 일으키고, 이후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재활성화되면 대상포진(Herpes zoster)을 유발합니다
[1]. 수두는 일반적으로 소아에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질환이지만, 성인·임신부·신생아·면역저하자에서는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2]. 따라서 입원 환자에게 수두가 발생하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격리가 필수적입니다.
수두의 전파 경로를 이해하는 것이 격리 지침의 핵심입니다. 수두는
비말핵(droplet nuclei)을 통한
공기 전파(airborne transmission)가 가능하고, 수포의 삼출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품을 만짐으로써
접촉 전파(contact transmission)도 일어납니다.
수두는 공기 전파와 접촉 전파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격리 시 공기주의와 접촉주의를 동시에 적용해야 합니다. 보기 1번과 3번처럼 비말주의나 접촉주의만 단독으로 적용하는 것은 공기 전파 경로를 차단하지 못하므로 부적절합니다.
격리 해제 시점도 중요합니다. 수두의 전염기는 발진이 나타나기
1~2일 전부터 시작되어 모든 수포가
가피(딱지, crust)로 변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혼동 주의! 보기 4번은 “모든 수포가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만 격리한다”고 했는데, 이는 전염기 시작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격리는 수포가 생기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발진이 나타나기 전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모든 수포가 가피로 변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돌봄 인력 배치와 관련해서는 면역 상태가 핵심 기준입니다. 수두에 대한 면역이 없는 의료진이 환자를 돌보면 감염될 위험이 있고, 감염된 의료진은 다시 다른 환자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두 환자는 수두에 대한 면역이 확인된 직원이 돌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기 5번처럼 임신한 직원을 우선 배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임신부가 수두에 감염되면 중증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태아에게도 선천성 수두 증후군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2]. 임신부는 수두 환자 돌봄에서 오히려 배제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입원 중 발생한 수두 환자에게는
공기주의와
접촉주의를 함께 적용하고,
면역이 확인된 직원이 돌보도록 배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감염관리 전략입니다. 이는 보기 2번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linical progress note: Varicella Zoster.일반논문Zhang S, Hersh AL, Jones TW. (2025) · DOI: 10.1002/jhm.70126
- [2]
Varicella zoster virus: chickenpox and shingles.일반논문Gould D (2014) · DOI: 10.7748/ns2014.04.28.33.52.e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