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진단명과 입원 정보는 개인의 건강정보이자 민감정보에 해당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적·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은 의료 현장에서 보호되어야 할 핵심 원칙입니다. 중국 민법전(2021)은 환자의
사전 동의(informed consent) 권리를 강화하고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가 자신의 건강정보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공개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2].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의 문의에 대해 간호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단명이나 복귀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환자의 건강정보는 진료 목적 외에 제3자에게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되며,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 본인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구 참여자의 비밀 보호와 관련된 논의에서도, 수집된 모든 정보는 참여자의 동의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강조됩니다
[1]. 이는 임상에서 환자 정보를 다룰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특히 유전정보와 같이 가족 구성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조차 환자가 공개를 거부하면 의료진은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3].
핵심! 가족에게조차 동의 없이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인데, 하물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환자의 진단명과 복귀 시기를 알려주는 것은 더욱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의 발달로 건강정보의 처리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개인 건강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4]. 간호사는 환자 정보를 다루는 최일선에 있는 만큼,
정보 제공 요청이 오더라도 환자 본인의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동의가 없다면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을 정중히 안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혼동 주의! 회사 일이라는 이유로, 또는 담당 간호사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환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보 공개의 판단 기준은 '누가 요청했는가'나 '간호사의 재량'이 아니라
환자의 동의입니다. 보기 1, 2, 4는 모두 환자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 범위를 간호사가 임의로 정하는 행위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Compelled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in Patient Safety Research.일반논문Du L, Murdoch B, Chiu C, Caulfield T (2021) · DOI: 10.1097/PTS.0000000000000293
- [2]
Practical dilemmas and communication reconstruction of patients' right to informed consent under the Civil Code.일반논문Chen J, Ye L. (2026) · DOI: 10.3389/fpubh.2026.1831405
- [3]
Disclosing genetic information to family members without consent: Five Australian case studies.일반논문Tiller J, Bilkey G, Macintosh R, O'Sullivan S, Groube S, Palover M (2020) · DOI: 10.1016/j.ejmg.2020.104035
- [4]
Legal protection of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 medical AI applications in China: challenges and regulatory responses.일반논문Tian L, Ning R. (2026) · DOI: 10.3389/fpubh.2026.185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