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비밀을 조건으로 이야기를 꺼낼 때, 간호사는 무조건적인 비밀 유지를 약속하지 않는다. 대신 안전 문제는 의료팀과 공유할 수 있음을 먼저 설명한다.
이는 사전 동의 원칙에 따라 환자가 정보 공유의 한계를 알고 스스로 이야기할지 결정하도록 돕는 윤리적 접근이다. 자해, 타해, 학대 등은 보호 의무에 따라 공유 대상이 된다.
환자를 안심시키려 비밀을 약속했다가 나중에 공유하면 배신감으로 치료적 관계가 크게 손상된다. 또한 특정 정보를 간호 기록에서 누락하는 행위는 법적·윤리적 의무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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