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한 2세 아이가 엄마와 분리되며 보이는 반응은 분리불안(separation anxiety)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Bowlby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영아와 걸음마기 아동은 주 양육자와의 분리를 생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울음, 소리 지름, 양육자를 향한 이동(기어감)과 같은 애착 행동을 나타냅니다
[1]. 이 시기의 분리불안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지만,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과 입원이라는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불안과 공포가 증폭될 수 있습니다.
입원한 영유아의 분리불안을 줄이는 핵심 간호는 양육자의 곁에 머무는 것과 익숙한 물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아중환자실 문헌에서도 부모의 존재와 참여를 보장하는 가족중심돌봄(Family-Centered Care, FCC)이 중환아의 심리적 고통과 외상을 완화하는 표준 실무로 제시됩니다
[2]. 부모와의 분리는 입원 기간 동안 아동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감염관리나 자원 제한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부모가 아동 곁에 머물도록 지지해야 합니다
[2].
치료적 놀이(therapeutic play)는 걸음마기 아동이 분리불안을 표현하고 극복하도록 돕는 효과적인 간호중재입니다
[1]. 다만 놀이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야 하며, 아동의 발달 수준과 문화적 배경에 맞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1]. 익숙한 물건(집에서 쓰던 담요, 인형, 장난감 등)은 아동에게 안정감을 주는
전이 대상(transitional object) 역할을 하여, 엄마가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에도 분리불안을 완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동 주의! 울음을 멈추면 간식을 준다고 약속하는 것은 분리불안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못하고, 아동이 자신의 불안을 억누르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울음이 끝날 때까지 혼자 두는 방임적 접근은 이 시기 아동에게 유기불안을 가중시켜 오히려 분리불안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엄마 면회를 줄이는 것 역시 부모와의 분리가 아동의 행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와 배치됩니다
[3].
가족통합돌봄(Family Integrated Care, FICare) 연구에서는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 기간 동안 부모와의 분리가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의 스트레스 요인이 되며, 부모 참여를 확대한 돌봄이 이후 행동 발달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합니다
[3]. 이는 입원 아동에게 부모의 지속적인 곁 지킴이 단순한 정서적 위로를 넘어 장기적 발달 측면에서도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영유아 정신건강 분야에서도 영아와 양육자 간의 애착 관계와 주관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돌봄의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4].
따라서 엄마가 곁에 머물도록 지지하고, 집에서 가져온 익숙한 물건을 아동 주변에 배치하는 간호가 분리불안을 보이는 2세 입원 아동에게 가장 적절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Play intervention strategies for the Hispanic toddler with separation anxiety.일반논문Loranger N (1992)
- [2]
Psychological impact and intervention strategies for unaccompanied patients in pediatric intensive care units: a narrative review.일반논문Yang T, Hu Y, Bao Y. (2026) · DOI: 10.21037/tp-2025-aw-767
- [3]
Family Integrated Care (FICare): Positive impact on behavioural outcomes at 18 months.일반논문Church PT, Grunau RE, Mirea L, Petrie J, Soraisham AS, Synnes A (2020) · DOI: 10.1016/j.earlhumdev.2020.105196
- [4]
Phenomenological research in the field of Infant Mental Health and Early Childhood (IECMH) -A mapping review.일반논문Sorsa M, Dahl B, Røseth I. (2026) · DOI: 10.1002/imhj.70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