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주사 항생제 투여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무면허 보조인력(unlicensed assistive personnel)으로 분류되며, 정맥주사와 같은 침습적이고 전문적인 투약 행위는 위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간호사는
업무 범위 밖임을 알리고 간호사가 직접 투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2].
왜 간호조무사에게 정맥주사를 맡기면 안 되는가
간호사는 전문적인 직접 간호를 제공하도록 훈련받지만, 병원 현장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임한 업무가 적절하지 않으면
이상사례(adverse event)와 환자 불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특히 정맥주사 항생제 투여는 약물의 종류, 용량, 투여 속도, 부작용 관찰, 정맥염 발생 여부 평가 등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간호조무사는 이러한
전문적 간호(specialized care)를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법적 근거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2].
위임(delegation)의 조건과 한계
간호사가 보조인력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는 해당 업무가 위임 가능한 범위인지, 보조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교육과 역량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위임 후에도 간호사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인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는 근무 시간의 최대
70%를 간호 업무 범위 밖의 활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과 판단이 정책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그러나 정맥주사 투여는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적 판단과 침습적 기술이 결합된 행위이므로, 위임 가능 업무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2].
선임 간호사의 지시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 없다
선임 간호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법적·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거부하고 바로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경력이 많다고 해서 법적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경력과 무관하게 무면허 보조인력에게 정맥주사 투여를 맡기는 것은 업무 범위 위반에 해당합니다 [2][4].
투약 위임이 문제가 되는 이유
투약 행위는 간호사가 보조인력에게 위임하는 업무 중에서도 특히 위험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요양시설에서 간호사가 무면허 인력에게 투약을 위임한 경험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투약 위임이 간호사에게
큰 책임 부담으로 작용하며, 위임 후에도 환자 안전과 관련한 감독 책임이 간호사에게 남는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4]. 이는 병원의 급성기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맥주사는 경구 투약보다 오류 발생 시 환자에게 미치는 위해가 훨씬 크므로, 위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2][4].
기록을 간호사 이름으로 남기는 행위의 문제
투여는 간호조무사가 하고 기록만 간호사 이름으로 남기는 것은 허위 기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간호 기록은 실제 수행한 사람이 작성해야 하며, 수행하지 않은 행위를 수행한 것처럼 기록하는 것은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혼동 주의! 기록의 주체를 바꾸는 것은 업무 위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 소재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2].
간호대학생이 기억할 임상 적용 포인트
| 구분 | 간호사 | 간호조무사(무면허 보조인력) |
|---|
| 법적 업무 범위 | 전문 간호 수행 및 판단 | 기본 간호 보조 업무 |
| 정맥주사 투여 | 가능 | 불가 |
| 투약 후 부작용 관찰 | 간호사가 직접 수행 | 보조적 정보 전달만 가능 |
| 기록 책임 | 수행한 간호사가 기록 | 수행하지 않은 행위 기록 불가 |
정맥주사 항생제 투여는 간호사의 직접 수행이 필요한 전문적 간호 행위이며, 선임의 지시나 조무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2][4]. 간호사는 업무 범위 밖임을 명확히 알리고 직접 투여함으로써 환자 안전과 법적 책임을 모두 지켜야 합니다
[2][3].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Comparison of basic and specialized care between nursing assistants and professional nurses.일반논문Espinosa Aranzales ÁF, Tibaquirá Torres SM, Martínez Del Valle A, Casallas Murillo AL, Patiño Quintero ADP. (2026) · DOI: 10.15649/cuidarte.5555
- [3]
Experiences of Activities Perceived as Delegable Among Nurses in Medical and Surgical Settings Can Help to Guide Health Care Policies: A Qualitative Phenomenological Study.일반논문Gonella S, Conti A, Arlorio M, Cuoghi P, Dimonte V, Campagna S. (2025) · DOI: 10.1097/pts.0000000000001389
- [4]
Registered nurses' experience of delegating the administration of medicine to unlicensed personnel in residential care homes.일반논문Gransjön Craftman Å, Grape C, Ringnell K, Westerbotn M (2016) · DOI: 10.1111/jocn.1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