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건강진단
감염병예방법은 성매개감염병에 감염되어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오답: 입원치료
이 규정이 요구하는 것은 입원치료가 아니라 건강진단이다. 전파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관리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진을 받게 하는 것이 조항의 내용이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68.8%. 가장 많이 고른 오답 '입원치료'(39.6%).
보건소 감염병 담당 간호사는 성매개감염병 전파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대상자에게 연락해 관리 절차를 안내했다.
간호사는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대로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검진 일정과 결과에 따른 치료 연계 방법을 알려 주었다.
"전파 우려"라는 말만 보고 입원치료 대상이라고 안내하면 법 내용과 다르다. 이 조항의 의무는 건강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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