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처방·투약받은 환자가 약을 지니는 것은 허용된다.
오답: 환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관리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운반·보관·소지·관리는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하는 경우이다. 환자를 위하여 운반·보관·관리하는 경우는 규정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85.4%. 가장 많이 고른 오답 '환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관리하는 경우'(54.2%).
암성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퇴원한다. 환자는 병원에서 투약받은 약을 집에서 계속 복용할 예정이다.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처방·투약받은 약을 환자가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보관 방법과 남은 약 반납 절차를 안내했다.
"환자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마약류를 대신 운반·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 틀린다. 법이 허용하는 운반·보관은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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