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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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경우는?

해설

정답: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4조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를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처방·투약받은 환자가 약을 지니는 것은 허용된다.

오답: 환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관리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운반·보관·소지·관리는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하는 경우이다. 환자를 위하여 운반·보관·관리하는 경우는 규정에 없으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오답률
2026년 1~9월 마이메르시 학습자 풀이 48회 기준 오답률 85.4%. 가장 많이 고른 오답 '환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관리하는 경우'(54.2%).

같은 주제 다음 문제1년간 혼자 배낭여행을 하던 중 지갑과 여권이 있는 가방을 모두 잃어버리고 일주일간 헤매다가 정신적 충격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여 결국 타국에서 새로운…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2026 간호학과 최다오답 500제9,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류를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제4조에서 예외적으로 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한다. 그 첫 번째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이다. 의사에게 처방·투약받은 환자가 그 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당한 치료 과정이기 때문이다.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해 소지하는 경우도 같은 취지로 허용된다.

최다오답은 법 조문의 문구와 거의 같아 보여 함정이 된다. 조문은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관리하는 경우를 허용한다. 즉 약국이나 의료기관 같은 취급자의 업무를 돕는 경우이다. 혼동 주의! 발문처럼 주체가 환자를 위하여로 바뀌면 조문에 없는 내용이 되어 허용 사유가 아니다.

허용되는 운반·보관은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경우뿐 — 환자를 위한 경우는 해당 없음

이 밖에 공무상 압류·수거·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자격 상실자가 인계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등도 예외에 포함된다. 법규 문항은 누구를 위하여라는 대상 문구 하나로 정오가 갈리므로 조문의 주어와 목적어를 정확히 읽어야 한다.

임상 시나리오

보호자가 맡은 진통제퇴원 교육 중 받은 질문

암성 통증으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환자가 퇴원한다. 환자는 병원에서 투약받은 약을 집에서 계속 복용할 예정이다.

간호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처방·투약받은 약을 환자가 소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설명하고, 보관 방법과 남은 약 반납 절차를 안내했다.

주의

"환자를 위해서라면 누구든 마약류를 대신 운반·보관할 수 있다"고 안내하면 틀린다. 법이 허용하는 운반·보관은 마약류취급자를 위한 경우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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