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이물감이 있는 환자에게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기본 처치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세척(irrigation)입니다. 작업 중 먼지가 들어간 상황은 관통상이 없는 단순 이물질 유입 가능성이 높으므로,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하고 깨끗한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씻어내는 것이 일차적 처치입니다
[1][3].
눈 세척은 단순히 이물질을 씻어내는 처치일 뿐만 아니라, 각막이나 결막에 남아 있는 이물질의 잔류율을 낮추는 진단적 중재 효과도 가집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전향적 연구에서, 세척을 시행한 군의 각막 이물질 잔류율은
25%(13/52)로, 세척을 시행하지 않은 군의
48%(13/27)보다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1]. 이는 병원 전 단계에서 시행하는 기본 세척이 이후 안과적 평가나 이물 제거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혼동 주의! 눈을 세게 문지르면 이물질이 각막 표면을 긁어
각막 찰과상(corneal abrasion)을 악화시키거나, 이물질이 더 깊이 박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금기입니다. 또한 렌즈를 넣어 덮는 행위(2번)는 각막 손상 위험을 높이고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바늘로 긁어내는 행위(3번)는 비의료인의 기본 처치 범위를 벗어난 침습적 조작입니다. 양쪽 눈을 압박하는 행위(4번)는 안압을 상승시키고 이물질을 더 깊게 밀어 넣을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결막에 있는 많은 이물질은 마취 없이
면봉(swab)이나 세척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각막에 깊이 박힌 이물질은 국소 마취가 필요하고, 금속 조각이 날아와 박힌 경우에는
안구 내 이물질(intraocular foreign body)을 배제하기 위해 반드시 방사선 촬영이 필요합니다. [2] 병원 전 단계에서는 관통상이 의심되면 세척을 무리하게 시행하기보다 눈 보호대를 대고 안과적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작업장 관련 눈 손상은 매년 상당한 이환율을 유발하므로, 응급구조사는 눈 세척 장비와 형광염색약, 국소 마취제 등을 포함한 눈 처치 세트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또한
눈 패치는 각막 찰과상의 재상피화나 불편감을 개선하지 못하므로 단순 이물감이 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안대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ye irrigation as a first-line treatment and diagnostic method for emergency department patients who complain of ocular foreign bodies.일반논문Chou HD, Chen KJ, Kang EY, Lin JY, Yeh PH, Chen YT (2021) · DOI: 10.1038/s41598-021-02989-3
- [2]
Management of ocular foreign bodies.일반논문Abrahamson IA (1976)
- [3]
Treatment of common eye emergencies.일반논문Silverman H, Nunez L, Feller DB (1992)
- [4]
Work-related eye injuries and illnesses.일반논문Peate WF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