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의 설명·동의는 원칙적으로 응급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제9조제1항제1호), 설명·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제9조제1항제2호)에는 예외적으로 설명·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지체 시 중대한 장애가 없는 경우는 원칙대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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