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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의 설명·동의는 원칙적으로 응급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제9조제1항제1호), 설명·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지체되어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제9조제1항제2호)에는 예외적으로 설명·동의 없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고 지체 시 중대한 장애가 없는 경우는 원칙대로 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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