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않는 경우의 예상 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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