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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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기피가 금지되는 것이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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