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점거한 사실을 알게…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해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할 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
test 117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