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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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기관은?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나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 또는 점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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