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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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옳은 것은?

해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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