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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도 동행하지 않은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해설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경찰 신고나 기관장 승인은 요건이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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