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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 행위로 인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이나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장은 법정 보호 조치 주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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