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시기는?
13일 이내
230일 이내
324시간 이내
47일 이내
5즉시✓ 정답
해설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는 응급의료 방해나 의료용 시설 등의 파괴·손상·점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이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4시간이나 3일, 7일, 30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