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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문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한 경우의 법적 성격은?

해설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응급의료 중단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하며, 거부·방해·이송·설명·동의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의무이다.

[근거 조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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