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여부를 판단할 때 가정징후로 분류되는 소견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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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간호학
문제

임신 여부를 판단할 때 가정징후로 분류되는 소견으로 옳은 것은?

해설
임신의 징후는 임부의 주관에 의존하는 추정징후, 검사자가 확인하지만 다른 원인도 가능한 가정징후, 태아 자체를 확인하는 확정징후로 나뉜다. 자궁경부 연화인 굿델 징후는 가정징후에 속한다. 오심·구토와 임부가 느끼는 태동은 추정징후이고, 초음파 심박동과 태아 촉지는 확정징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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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임신의 징후는 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이 분류의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누가 확인했는가, 그리고 임신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가입니다.
첫째, 추정징후는 임부 자신이 느끼는 주관적 변화입니다. 무월경, 오심과 구토, 유방의 압통과 팽만감, 빈뇨, 피로, 임부가 스스로 느끼는 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위장관 질환, 스트레스, 내분비 이상 등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 임신의 근거로는 가장 약합니다.
둘째, 가정징후는 검사자가 진찰이나 검사로 확인하는 객관적 소견이지만 여전히 임신 외의 원인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궁경부가 물렁해지는 굿델 징후, 자궁협부가 부드러워지는 헤가 징후, 질과 자궁경부 점막이 자청색으로 변하는 채드윅 징후, 자궁이 커지고 모양이 바뀌는 것, 복부에 나타나는 임신선과 색소침착, 부구감, 브랙스톤 힉스 수축, 그리고 소변이나 혈액 임신반응검사 양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임신반응검사가 확정징후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틀리는 지점인데, 사람융모성선자극호르몬은 포상기태나 일부 종양에서도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확정징후는 태아의 존재를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초음파로 태아 심박동과 태아 영상을 보는 것, 도플러나 태아경으로 태아심박동을 듣는 것, 검사자가 복부에서 태아의 신체 부분이나 움직임을 직접 만지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임상에서 기억할 점은 같은 태동이라도 임부가 느끼면 추정징후, 검사자가 확인하면 확정징후라는 사실입니다. 확인 주체가 분류를 가른다는 원리를 잡아 두면 개별 항목을 외우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임신 진단의 실제 순서를 함께 익혀 두면 좋습니다. 무월경으로 내원한 여성에게는 먼저 소변 임신반응검사를 시행하고, 양성이면 초음파로 자궁 안에 임신낭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임신반응검사가 양성인데 자궁 안에서 임신낭이 보이지 않으면 자궁외임신을 반드시 감별해야 하며, 이는 임신반응검사가 확정징후가 아니라는 사실이 임상에서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 줍니다. 반대로 초음파로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면 그 자체가 확정징후이면서 동시에 임신의 생존을 알려 주는 소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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