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축자극검사는 일부러 자궁수축을 만든 뒤 태아심박수 반응으로 태반의 여유를 보는 검사입니다. 10분 동안 40초 이상 지속되는 수축이 3회 확보되어야 판독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하면 판정 불가로 처리합니다.
수축의 절반 이상에서 후기하강이 되풀이되면 양성이며 자궁태반 관류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산소를 투여하고 좌측위를 취하게 한 뒤 분만 방법을 다시 검토하도록 보고합니다. 수축이 2분보다 잦거나 90초를 넘게 이어지는 자궁 과다자극이 나타나면 검사를 중단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