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극검사(NST)에서 ‘반응성(reactive)’을 판정하는 핵심 기준은 태아심박동(FHR)의 가속(acceleration)입니다. 정답 보기 2번의 “20분 동안 15회 이상 15초 이상의 심박동 상승이 두 번 있다”는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쓰여 온 반응성 판정 기준, 즉
15×15 기준을 정확히 서술한 것입니다
[1].
반응성 NST는 태아의 중추신경계가 산소 공급 부족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태아가 움직이거나 외부 자극을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박동이 기저선(baseline)보다 상승하는데, 이 가속이 충분한 폭과 지속시간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태아의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과 태반을 통한 산소 교환이 원활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속이 나타나지 않는
무반응성(nonreactive)은 태아 수면 주기, 산모의 진정제 복용, 또는 태아 저산소증이나 산혈증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추가 평가가 필요합니다.
임신 주수에 따라 반응성 판정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임신 32주 이전의 미숙아는 자율신경계가 미성숙하여 심박동 가속의 폭이 작고 지속시간이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10×10 기준(10회/분 이상, 10초 이상)을 적용합니다
[2][3]. 그러나 문제의 임부는
임신 34주이므로 만삭에 준하는
15×15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012년 무작위 임상시험에서는 32주 이하에서 10×10 기준을 적용했을 때 15×15 기준보다 검사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동등한 주산기 예후를 보였다고 보고하여, 주수별 기준 적용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3].
각 보기를 살펴보면, 1번의 태아심박동 기본선
분당 100회는 정상 기저선 범위(110~160회/분)보다 낮은
서맥(bradycardia)에 해당하여 반응성과 무관하게 비정상 소견입니다. 3번은 자궁수축과 심박동 하강의 부재를 기술한 것으로, 이는 NST의 반응성보다는 수축검사(CST)에서 음성(negative) 판정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4번의
변이(variability) 소실과 5번의 태동 부재는 모두 무반응성 또는 태아 안녕 저하를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혼동 주의! NST 판정에서 ‘반응성’의 기준은 가속의 존재이지, 감속(deceleration)의 부재나 변이의 정상 여부만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핵심! 34주 이상에서는 20분 동안
15회/분 이상,
15초 이상의 가속이
2회 이상 나타나면 반응성으로 판정합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The nonstress test. Criteria for the duration of fetal heart rate acceleration.일반논문Willis DC, Blanco JD, Hamblen KA, Stovall DW (1990)
- [2]
The preterm nonstress test: effects of gestational age and length of study.일반논문Castillo RA, Devoe LD, Arthur M, Searle N, Metheny WP, Ruedrich DA (1989) · DOI: 10.1016/0002-9378(89)90113-0
- [3]
Nonstress testing at ≤ 32.0 weeks' gestation: a randomized trial comparing different assessment criteria.RCT/임상시험Cousins LM, Poeltler DM, Faron S, Catanzarite V, Daneshmand S, Casele H (2012) · DOI: 10.1016/j.ajog.2012.06.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