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면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고 관리한다. 국가시험 합격은 면허를 받기 위한 선행 요건일 뿐이며, 합격 후 별도로 면허를 신청해 교부받아야 법적 지위를 갖는다.
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국시원은 시험 출제와 시행만 담당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직능단체로 면허 발급 권한이 없다.
국가시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신청을 해야 하며, 시험 주관 기관인 국시원과 면허 발급 주체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