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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메르시 모의고사 4회
문제

물리치료사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해설
의료기사법 제4조(면허)에 따라 물리치료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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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에 따라 물리치료사 면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고 관리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되려면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보기별 역할 구분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면허 발급 주체가 아니라 회원의 권익 보호와 보수교육 등을 담당하는 직능단체입니다. 국시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국가시험 문제 출제와 시행을 담당할 뿐 면허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단체이고, 관할 보건소는 의료기사 면허 신고의 접수 창구 역할을 일부 수행할 수 있으나 최종 발급·관리 주체는 아닙니다.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면허의 관계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합격은 면허를 받기 위한 선행 요건이며,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를 신청해 교부받아야 비로소 물리치료사로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과 면허를 발급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문직 규제와 자격 관리의 관점
보건의료 인력의 자격 인정과 규제는 공공보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체계적 문헌고찰에서도 전문직에 대한 자격 인증(credentialing), 규제(regulation), 공식적 인정(formal recognition)은 유능하고 대응력 있는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됩니다 [1]. 물리치료사 면허를 국가가 직접 발급하고 관리하는 구조는 이러한 전문직 규제 원칙이 국내 법령으로 구현된 사례입니다. 면허는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대한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이며, 그래서 발급 주체가 민간 협회나 시험 기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A Systematic Review on Professional Regulation and Credentialing of Public Health Workforce.메타분석/체계고찰Gershuni O, Orr JM, Vogel A, Park K, Leider JP, Resnick BA, Czabanowska K. (2023) · DOI: 10.3390/ijerph20054101

임상 시나리오

물리치료사 면허 발급 주체국가시험 합격과 면허 발급은 별개 절차

물리치료사 면허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고 관리한다. 국가시험 합격은 면허를 받기 위한 선행 요건일 뿐이며, 합격 후 별도로 면허를 신청해 교부받아야 법적 지위를 갖는다.

면허의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다. 국시원은 시험 출제와 시행만 담당하고,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회원 권익 보호와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직능단체로 면허 발급 권한이 없다.

주의

국가시험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허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 신청을 해야 하며, 시험 주관 기관인 국시원과 면허 발급 주체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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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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