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에 속하는 직종이므로 면허, 업무 범위, 기록 작성, 보수교육 같은 사항은 의료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법규 문항에서는 어떤 직종이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 문제는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의무의 근거 법률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보기 2번 의료기사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 등으로 규정하고 업무 범위, 면허, 기록 작성과 보존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진료 관련 기록을 작성하는 의무의 근거도 이 법에서 찾습니다. 조문 번호는 외우기보다 어떤 법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기별 해설
1번: 의료법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같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의료기사이므로 이 법이 직접 적용되는 직종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함정입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법 — 건강보험의 가입, 보험료, 요양급여 등을 다루는 법입니다. 물리치료 요양급여 청구와는 관련되지만 물리치료사의 기록 작성 의무를 정하는 법은 아닙니다.
4번: 보건의료기본법 — 보건의료의 기본 이념과 국가 및 국민의 권리·의무를 정한 기본법으로, 개별 직종의 업무 규정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5번: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일반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기록을 다룰 때 지켜야 할 법이기는 하지만 물리치료기록부 작성 의무의 근거는 아닙니다.
시험 포인트
직종과 법률을 짝으로 외우면 안전합니다.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법, 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는 약사법입니다. 의료기사 법규 문항에서는 면허 발급, 업무 범위, 지도 관계, 기록, 보수교육이 이 법에 있다는 틀로 접근하면 대부분의 선택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리치료사의 기록 작성 의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의료법은 의료인에 대한 법이라 물리치료사에게 직접 적용되는 직종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