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징후는 검사자가 태아 자체를 확인한 것으로 태아 심박동 청취와 초음파상 태아 확인, 검사자가 느끼는 태동이 해당한다. 임신반응검사 양성과 자궁경부의 색·경도 변화는 가능성이 높은 가정적 징후이며, 무월경과 오심은 임부가 느끼는 추정징후다.
심화 해설
임신의 징후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에 따라 추정징후, 가정징후, 확정징후의 세 단계로 나눕니다. 시험에서는 이 세 가지를 섞어 놓고 확정징후를 고르게 하는 문항이 반복해서 나오므로 분류 기준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합니다.
추정징후(presumptive signs)는 임부가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변화입니다. 무월경, 오심과 구토, 유방의 팽만감과 압통, 빈뇨, 피로, 임신 18~20주경 초임부가 느끼는 첫 태동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들은 모두 임신이 아닌 원인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무월경은 스트레스나 갑상선질환, 체중 변화로도 생기고, 오심과 구토는 위장질환에서도 흔합니다.
가정징후(probable signs)는 검사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변화이지만 아직 태아 자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자궁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굿델징후, 자궁협부가 물러지는 헤가르징후, 질과 자궁경부가 보랏빛으로 변하는 채드윅징후, 자궁 크기 증가, 브랙스톤 힉스 수축, 부구감, 그리고 소변이나 혈액에서 사람융모성선자극호르몬을 확인하는 임신반응검사가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임신반응검사가 확정징후가 아니라는 점이 특히 중요한데, 융모성선자극호르몬은 포상기태나 융모암에서도 분비되므로 태아의 존재를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확정징후(positive signs)는 검사자가 태아 자체를 확인한 것만 해당합니다. 초음파로 태아를 보는 것, 도플러나 태아경으로 태아 심박동을 듣는 것, 검사자가 손으로 태동을 느끼는 것, 방사선 촬영에서 태아 골격이 보이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임신 6주 무렵이면 질초음파로 심박동을 확인할 수 있고, 도플러로는 임신 10~12주경부터 심음이 들리며, 청진기로는 대개 임신 18~20주가 지나야 들립니다.
임상에서는 임신반응검사 양성만으로 임신을 확정하지 않고 반드시 초음파로 태낭의 위치와 태아 심박동을 확인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궁 안에서 태낭이 보이지 않는데 융모성선자극호르몬이 오른다면 자궁외임신을 의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신 확인은 곧 위치 확인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