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 발생 직후에는 즉시 치료를 중단하고 흐르는 차가운 수돗물로 20분간 냉각한다. 이는 잔여 열에 의한 조직 손상의 진행을 차단하고 통증을 경감시키는 표준 응급처치이다.
냉각은 화상 발생 3시간 이내에 시행할 때 효과가 인정되며, 냉각 후 화상의 범위와 깊이를 평가하여 후속 드레싱과 중재를 결정한다.
얼음을 직접 대거나 강하게 문지르는 행위는 국소 허혈과 마찰 손상을 유발하므로 금지한다. 광범위 화상에서는 저체온증 위험을 고려해야 하지만, 표재성 국소 화상에서는 냉각의 이득이 우선하므로 전신 상태를 확인하며 국소 냉각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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