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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치료실에서 세정제나 소독제가 유출되면 물질안전보건자료(SDS)를 먼저 확인한다. SDS에는 노출 경로별 응급처치, 개인보호구 착용 기준, 유출 처리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
SDS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에 게시하거나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평소 위치를 숙지해야 한다. 문서를 찾는 시간이 곧 노출 시간이 된다.
사고 보고서나 제조사 보증서는 유출 당시 필요한 정보를 담지 않는다. SDS의 응급처치 항목을 사전에 숙지하고, 눈 접촉 시 즉시 다량의 물로 세척하는 등 첫 행동을 결정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