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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의료취약지의 보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의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가운데 난임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업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지정과 고시의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의료취약지의 지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로 이루어지고, 그 지역 보건소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다시 좁혀진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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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법령 구조의 이해
「지역보건법」은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핵심 공공보건기관으로 규정하며,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일차의료와 보건사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의료취약지 지정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 부족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정·인력·시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의료취약지 지정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지역 단위의 자율 판단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과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지정 권한의 귀속
의료취약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는 보건의료정책의 총괄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인 보건의료 자원 분포와 접근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관리와 방역 중심의 전문기관으로서 특정 지역의 의료취약성을 전반적으로 지정할 권한은 없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밝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어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 보건소장은 일선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스스로 자신의 관할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약리학적·보건학적 맥락
의료취약지 개념은 약물치료 접근성과도 직결된다.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만성질환자의 약물 순응도가 낮아지고, 급성기 질환 발생 시 적시에 치료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근거 자료 [2]에서 확인되듯이, 지리적으로 고립된 의료취약 지역에서는 B형·C형 간염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이는 지역사회 기반 선별검사와 예방적 중재가 부족할 때 감염성 질환의 부담이 누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약사 입장에서는 의료취약지 보건소가 처방조제, 복약지도, 예방접종, 금연·절주 상담 등 일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이 되므로, 해당 지역의 약물 관리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상·실무 적용
근거 자료 [3]은 산부인과 의료취약지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전문의 공급 개선과 연관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로, 의료취약지 지정이 단순한 행정 구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의료 인력 배치와 서비스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근거 자료 [4]는 지역의 의료 자급률이 암, 뇌졸중, 심근경색 사망률과 연관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의료취약지에서의 보건소 기능 강화가 지역주민의 건강 결과에 직결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국시 관점에서는 의료취약지 지정 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점과, 그 지정 목적이 보건의료 접근성 보장과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에 있다는 점을 연결지어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Persistent hepatitis burden in a geographically isolated and medically underserved population: a community-based study.일반논문Ryu DH, Lee EY, Ha SJ, Hong NS. (2026) · DOI: 10.1038/s41598-026-48166-2
  • [3]
    Supply-Side Impact of Supporting Obstetrically Underserved Areas: A Nationwide Cross-Sectional Study.일반논문Ko H, Ock M, Lee S, Park JW, Kwak MY, Jang WM. (2025) · DOI: 10.3346/jkms.2025.40.e186
  • [4]
    Impact of regional medical self-sufficiency on mortality from cancer, stroke and myocardial infarction.일반논문Yun I, Moon JY. (2025) · DOI: 10.1016/j.puhe.2024.11.015

임상 시나리오

의료취약지 보건소 지정 권한지역보건법상 지정 주체와 실무적 의의

의료취약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이는 전국적인 보건의료 자원 분포와 접근성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의료취약지 지정은 단순한 행정 구분이 아니라 재정·인력·시설 지원의 근거가 된다.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만성질환자의 약물 순응도가 저하되고 급성기 질환의 적시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어, 보건소가 일차의료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은 의료취약지 지정 권한이 없다.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 국가 차원의 일관된 기준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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